KT와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 원 지급에 합의하며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률로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타결됐다.
KT 노동조합은 8월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90.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 원 지급을 중심으로 한 잠정합의안에 도달한 바 있다.
이번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6.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해 기본급 인상률인 3.5%보다도 낮아,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KT는 최근 수년간 통신서비스의 수익성 정체와 함께 인건비 효율화를 병행해 왔으며, 노조는 회사의 실적 회복과 임직원 기여도를 바탕으로 인상 요구를 이어왔다.
임금 외에도, 인사 및 복지 제도 개선사항이 이번 단체교섭안에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동일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승진 제한 규정이 폐지돼, 성과 기반 승진 체계가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또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게는 퇴직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휴대전화 지원금의 사용 방식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명절 상여금은 올해 4분기 중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T 노조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임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업무 만족도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수용 분위기를 고려할 때, 향후 노사 간 소통 구조가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KT뿐 아니라 타 대기업 및 공공기관 통신사 노사의 임금 협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경영성과에 따라 실질 보상과 복지 향상 요구가 병행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통신업계 전반의 인건비 구조와 노사 관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