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통화량 지표인 M1·M2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큰화 예금과 토큰화 머니마켓펀드는 기존 통화량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크리스틴 페인(Kristen Payne)과 메리-프랜시스 스티친스키(Mary-Frances Styczynski)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는 9월 4일 FEDS Notes에 ‘신형 화폐와 미국 통화 총량’ 분석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연준 이사회의 정책 결정이나 심의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담은 연구 노트다.
연구진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자산의 통화량 편입 여부를 자산의 기능과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결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은 자산은 거래 수단인 M1에 가까운 것으로 봤다.
유동성은 있지만 환매가 필요하고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한 자산은 M1을 제외한 M2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1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통화량 지표이고, M2는 M1에 유동성이 낮은 단기 저축성 자산을 더한 개념이다.
토큰화 예금은 전통적인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기록하고 이전하는 형태다. 법적으로는 은행 예금으로 남으며, 은행이 연준에 제출하는 자료에서도 기존 예금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토큰화 예금은 예금 종류에 따라 M1 또는 M1을 제외한 M2에 이미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기관 고객들이 토큰화 예금을 결제와 자금 운용에 사용하는 방식이 당좌예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큰화 예금의 규모를 별도로 추적하면 블록체인 기반 은행 업무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통화량 정의를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금융 형태의 확산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토큰화 머니마켓펀드도 현재 소매 머니마켓펀드 항목을 통해 M2에 포함돼 있다. 다만 펀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커지면 M1 성격을 갖게 될 수 있어 분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펀드가 보유한 은행 예금이 이미 통화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중복 계산 문제도 제기됐다. 토큰화 여부만으로 별도 통화량을 더하면 동일한 자산을 이중으로 집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상황이 다르다. 연구진은 서클의 유에스디코인(USDC)을 대표 사례로 들며,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단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로 쓰이면 M2에 가까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일상 결제에 널리 사용되면 M1에 해당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는 실제 사용 목적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M1·M2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편입을 가로막는 실무 과제는 네 가지다.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유통량 자료 확보 △표준화된 보고 인프라 마련 △준비자산과 기존 통화량의 중복 계산 방지 △미국 안팎의 유통 규모 구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는 미국 국채, 은행 예금, 정부 머니펀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통화량에 집계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을 그대로 더하면 같은 자금이 중복 계산될 수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공공 블록체인에서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지만, 통화량 통계의 범위는 미국 안에 있다. 블록체인상 보유자가 미국 내 이용자인지 해외 이용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편입을 복잡하게 만든다.
연구진은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법이 향후 자료 수집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자산 보유 현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연준 통화량 집계 시스템에 맞춘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마련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본지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지표 편입과 준비자산 중복계상 문제를 다뤘다.
연준 연구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에 맞춰 통화량 정의와 자료 수집 체계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의 M1·M2 편입 시점이나 편입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