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전체 지분 약 0.02%를 보유한 소수주주 2823명의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법인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주주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은행연합회 수시공시에서 이사회가 자기주식 취득 등의 방식으로 소수주주 보유 지분을 취득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법인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주식 매수 요청에 응해 환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결의는 소수주주 지분 취득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승인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거래 조건은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공정성을 검토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단일 주주 체제 전환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소수주주 2823명이 전체 지분의 약 0.02%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의결권 확인 등 행정 절차가 매년 발생한다고 봤다.
은행은 해당 지분 가치에 비해 관리 절차가 크다고 판단했다. 소수주주 지분을 정리하면 주주 관리 구조가 단순해지고 은행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수주주 지분 정리는 가격 산정과 절차 공정성이 함께 따르는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공개매수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남은 지분을 정리할 때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본지는 앞서 공개매수 뒤 남은 소수주주 지분을 현금으로 정리하는 거래에도 공정가액 기준이 적용돼 보상 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도했다. 당시 논의의 초점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서 가격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맞춰져 있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절차가 법인을 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점 전환과는 무관하며 이를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다”라며 “지점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인 고객의 예금, 대출, 카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국내 소매금융 철수 발표 이후 소비자금융 업무는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다.
은행은 이번 소수주주 지분 취득 절차를 운영 효율 개선과 소수주주 환가 기회 제공 차원으로 설명했다. 향후 거래 조건의 공정성은 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