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홀딩스 주가가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이후 장중 한때 10% 넘게 밀리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시장은 이번 지정 사유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 방식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용과 공시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분위기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지구홀딩스는 오후 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6.45% 내린 1만1천450원에 거래됐다. 주가는 이날 7.76% 하락한 채 출발한 뒤 장 초반 1만880원까지 떨어져 낙폭이 11.11%로 커졌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한때 반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상장사의 재무나 경영 투명성, 공시 신뢰도 등에 대해 시장이 경계심을 높이게 만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주가에도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지구홀딩스를 '제3자유상증자대금 부당사용'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조치다. 쉽게 말해, 특정 상대방에게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한 뒤 그 돈의 실제 사용처가 당초 취지와 맞는지, 혹은 시장이 오해할 만한 구조는 아닌지를 거래소가 문제 삼았다는 뜻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단순한 일회성 거래를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수준까지 함께 점검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탠덤스튜디오와의 지분 거래가 있다. 지구홀딩스는 지난달 말 탠덤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 8만6천377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탠덤스튜디오 주식 115주를 16억1천533만원에 취득했다. 회사는 이를 단순 투자라기보다 뷰티·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장기 협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지분 교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이 과정이 공시 규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이어졌다.
박상욱 지구홀딩스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거래가 특정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인 자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금 흐름과 사용처는 투명했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도 거쳤지만, 거래소 상장규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시장과 주주에게 혼란을 줬다며 사과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실제 자금 유용 여부와는 별개로, 상장사가 자본 거래를 설계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규칙에 얼마나 정교하게 맞췄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거래소의 추가 판단과 회사의 소명 내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으며, 코스닥 기업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행 전반에도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