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기업 수가 제도 도입 21년 만에 300개를 채웠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스카이랩스가 4일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300호 기업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상장 기업 수가 300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력이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상장 요건을 완화한 장치다.
기술특례상장은 2005년 3월 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적용 업종과 대상이 넓어졌고, 2019년 7월에는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마련됐다.
외국기업으로는 소마젠(950200), 네오이뮨텍(950220), 테라뷰(950250), 인제니아테라퓨틱스 등 4개사가 이 경로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국내 기업 중심이던 특례 상장 통로가 해외 기업에도 열린 셈이다.
누적 상장사 수는 2020년 10월 100개, 2023년 11월 200개를 기록했다. 200개에서 300개까지는 2년 10개월이 걸렸다.
한국거래소는 4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스카이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가 300개가 됐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은 일반적인 재무 요건보다 기술성과 사업성을 더 중시하는 코스닥 상장 경로다. 통상 매출과 이익이 충분히 쌓이기 전인 성장 기업이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 문턱을 달리 적용한다.
기술특례 기업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 규모도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2005년 2652억원, 2015년 1조3485억원, 2025년 7조878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코스닥 신규 상장 시가총액에서 기술특례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같은 기간 7.0%, 16.8%, 52.4%로 높아졌다. 코스닥 신규 상장에서 기술특례 기업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기준 기술특례 기업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보다 평균 1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알테오젠(196170)은 상장 당시보다 시가총액이 140배 이상 증가했다.
300개 기업의 누적 공모액은 8조원이다. 기술특례상장이 성장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상장 문턱을 낮춘 만큼 사후 관리 부담도 함께 남았다. 현재까지 기술특례기업 중 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이미 코스닥 하위 기업 전반의 부담으로 번졌다. 본지는 앞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상장사 192곳의 7월 평균 시가총액이 기준액을 밑돌았다고 전한 바 있다.
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에만 기술특례기업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적용하고, 경영 투명성 등 질적 심사 및 상장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확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보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올해 전체 기술특례 기업의 88.2%가 첨단업종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