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론(TRX)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1000만달러(약 148억5800만원) 벌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승인만 남아 있는 이번 합의안이 확정되면 SEC는 선과 그의 관련 법인, 그리고 트론(TRX)을 둘러싼 모든 청구를 철회한다.
SEC 측 법률대리인은 6일(현지시간)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 판사에게 정부기관과 레인베리(Rainberry·구 비트토렌트) 사이에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레인베리는 선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토렌트(BitTorrent) 관련 법인이다.
핵심은 소송 ‘종결’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SEC는 선 개인을 비롯해 트론 재단(Tron Foundation), 비트토렌트 재단(BitTorrent Foundation) 등에 제기했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SEC는 앞서 트론(TRX) 거래를 둘러싸고 가장매매(wash trading), 시세조종, 미등록 증권 판매 등 혐의를 제기해 왔다.
법원 승인 남아…레인베리는 1933년 증권법 조항 위반 금지 명령 동의
SEC가 법원에 전달한 문서에는 “레인베리에 대해 남아 있는 청구는 ‘기각(본안 판단 포함)’되며, 최종 판결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에 대한 모든 청구도 기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각(본안 판단 포함)’은 같은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태다.
다만 레인베리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7(a)(3) 조항 위반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permanently enjoined)’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투자자에게 ‘사기 또는 기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래나 관행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로 청구가 철회되더라도, 시장에서의 행위 기준을 법적으로 재확인하는 장치가 붙는 셈이다.
SEC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합의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SEC는 트론(TRX) 관련 홍보와 관련해 함께 지목됐던 래퍼 디안드레 코르테즈 웨이(DeAndre Cortez Way·소울자 보이(Soulja Boy))에 대한 청구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유명 인사들과 함께 TRX 토큰을 불법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저스틴 선 “매우 만족…규제 가이드라인 논의 기대” vs “SEC의 망신” 비판도
선은 합의 소식과 관련해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마무리(closure)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 혁신을 가속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SEC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SEC 전 비서실장 아만다 피셔(Amanda Fischer)는 이번 결과를 두고 “기관과 업계 모두에게 ‘망신’(an embarrassment)”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기관이 제기했던 혐의가 대거 철회되는 모양새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제소 후 1년 넘게 중단…트럼프 행정부 아래 규제 지형 재편 속 ‘정지’ 반복
SEC는 2023년 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5년 1월 16일 피고 측은 절차를 멈추는 ‘스테이(stay)’를 요청하며 사건 진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당시 배경으로는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관련 다른 소송을 취하한 점, 그리고 코인베이스 사건의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결과를 지켜보려는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후 정지 요청이 반복되면서 소송은 1년 넘게 사실상 멈춰 섰고, 그 사이 SEC와 선 측은 합의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규제 방향 전환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유착’ 의혹 같은 비판도 제기됐다.
선, 이번 합의로 ‘한숨 돌리나’…여러 법적 분쟁은 여전
이번 합의가 확정되면 선은 SEC 소송이라는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된다. 다만 그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외신에 따르면 선은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행하는 억만장자 지수(Billionaire Index)에 자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음악 사업가 데이비드 게펀(David Geffen)과는 조각품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결국 이번 SEC 합의는 트론(TRX)과 저스틴 선을 둘러싼 ‘시장 질서 훼손’ 의혹이 사법적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키우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저스틴 선(트론/TRX) 관련 SEC 소송이 ‘법원 승인만 남긴’ 합의 단계로 진입하며, TRX를 둘러싼 핵심 규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됨
- 다만 레인베리(구 비트토렌트)가 1933년 증권법 17(a)(3) 위반 금지 ‘영구 금지명령’을 수용해, “모든 게 면책”이라기보다 ‘행위 기준 재확인 + 사건 종결’의 형태로 정리되는 구도
- SEC 내부/전직 인사로부터 “망신” 비판이 나온 점은 향후 집행(Enforcement) 중심 규제의 일관성 논쟁을 키우며, 정권/정책 변화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음
💡 전략 포인트
- (투자/트레이딩 관점) ‘합의=완전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법원 최종 승인 여부/문구(기각 범위·조건)를 확인한 뒤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응(레버리지·포지션 사이징 보수화)
- (프로젝트/상장·마케팅 관점) 유명인 홍보(인플루언서/셀럽 마케팅) 이슈가 함께 언급된 만큼, 광고·홍보 시 ‘유료 홍보 고지’, 이해상충 공개, 리스크 문구, 증권성 테스트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
- (규제 체크포인트) ‘편견을 동반한 기각(본안 판단 포함)’은 동일 사안 재제소 장벽이 높아지는 대신, 17(a)(3)과 같은 반사기(anti-fraud) 스탠더드는 계속 적용됨 → 거래소/프로젝트는 워시 트레이딩·시세조종 의심 패턴을 내부 통제로 차단해야 함
📘 용어정리
- 합의(Settlement): 당사자 간 조건을 정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이번 건은 법원 승인 필요)
- 기각(본안 판단 포함):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태의 종결(사실상 ‘재소 제한’ 효과)
- 영구 금지명령(Permanently enjoined): 특정 위법행위를 향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
- 1933년 증권법 17(a)(3): 투자자에게 사기·기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래/관행을 금지하는 반사기 조항
-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동일 주체가 사고파는 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
- 스테이(Stay): 소송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는 법원 결정/요청
-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최종 판결 전, 특정 쟁점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합의가 확정되면 저스틴 선과 트론(TRX)은 ‘완전히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 승인 후 합의가 확정되면 SEC가 제기했던 청구가 기각되면서(재제소가 어려운 형태 포함) 해당 소송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다만 레인베리는 1933년 증권법 17(a)(3) 관련 ‘영구 금지명령’을 수용해, 반사기(anti-fraud) 기준은 계속 엄격히 적용됩니다.
Q.
‘편견을 동반한 기각(본안 판단 포함)’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사실관계와 청구 취지로 SE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라서,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기보다, 합의 조건 하에 사건을 종료하는 법적 처리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이 앞으로 코인 규제(특히 홍보·마케팅)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토큰 홍보 과정에서 유료 홍보 고지, 이해상충 공개, 과장·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같은 기본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또 워시 트레이딩·시세조종 의심 거래는 규제 리스크의 핵심 이슈로 반복 등장하므로, 거래소/프로젝트 모두 내부 통제(모니터링·감사 로그·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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