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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정리 체계 강화… 개정안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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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제도를 강화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협, 부실채권 정리 체계 강화… 개정안 시행 임박 / 연합뉴스

신협, 부실채권 정리 체계 강화… 개정안 시행 임박 / 연합뉴스

신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과 관련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신협권의 건전성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조합별 경영 부담을 감안해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NPL·고정이하여신 등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을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대상에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때문에 확보한 자산, 경영관리나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이나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더는 업무에 쓰지 않게 된 자산이 포함된다. 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같은 객관적 가격을 바탕으로 정하되,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처럼 실제 회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권리 관계까지 함께 따지도록 했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최종 처분가격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현실도 반영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매각·추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부실채권 정리 업무는 채무자 확인과 권리관계 검토가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실무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완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직장 단위 조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별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을 중앙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조정됐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종전 실무 기준보다 문턱을 높여 중소형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대신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의무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곳은 내부통제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는 연체 증가와 부동산 관련 부실 위험에 대비해 자산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협 역시 부실채권 정리 체계를 제도권 안에서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합의 운영 부담은 조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규율을 맞추면서도, 조합 규모와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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