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 제동…칼시·폴리마켓 영업 지속
미국 연방법원이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며 칼시와 폴리마켓 US의 현지 영업 지속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이벤트 계약이 CFTC의 배타적 관할 대상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정부 규제와 연방 권한 충돌이 본격화됐다고 봤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 시행을 일시 막으면서, ‘칼시(Kalshi)’와 ‘폴리마켓 US(Polymarket US)’가 당분간 현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주정부 규제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권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에 따르면 카트린 메네데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미네소타주 법률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제공하는 일부 이벤트 계약은 ‘스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거래는 CFTC의 배타적 관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네소타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예측시장의 생성, 운영,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형사 처벌까지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은 당분간 미네소타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내놓은 모든 이벤트 계약이 법적 의미의 ‘스왑’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가처분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결정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당분간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정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 규제 체계와 겹치는 영역에서는 사업 중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주의 유사한 규제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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