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제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14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논의 대상은 마이크 캐리(Mike Carey) 공화당 하원의원이 6월 8일 발의한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법안’(H.R. 9175)이다. 이 법안은 발의 직후 하원 세입위원회로 회부됐다. 크립토 브리핑은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H.R. 9175의 과세 특례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와 가상자산 워시세일 규정을 다루는 법안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앞선 보도] 이후, 이번 논의는 H.R. 9175의 과세 이연 조항 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6월 9일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청문회에서 H.R. 9175를 검토 대상으로 다뤘다. 법안은 새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당시 공정시장가치를 일반소득으로 계산하되,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자체 제작 재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두는 내용이다.
이 선택권이 적용되면 채굴자와 스테이커는 보상 수령 시점과 실제 처분 시점 사이의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법안은 새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의 취득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
현행 미국 세무 지침은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을 일정 요건에서 수령 또는 지배·통제권 확보 시점의 소득으로 다룬다. 미국 국세청(IRS)은 채굴한 가상자산을 수령 당시 공정시장가치로 총소득에 포함한다고 밝혔고, 스테이킹 보상도 납세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확보한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측은 과세 이연이 디지털자산 활동에만 별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민주당 하원의원은 6월 9일 청문회에서 채굴·스테이킹 과세 이연 선택권을 5년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호스퍼드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부 공제와 검증 보상 과세의 허점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뿐 아니라 관련 세제 전반을 함께 손보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법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는 6월 21일 공동서한에서 H.R. 9175를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상 수령 직후 과세하면 실제 매도 전 세금 납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특정 디지털자산 활동에만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할 경우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공식 달력에는 9월 16일 ‘마크업’ 일정이 표시돼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이 H.R. 9175를 포함한 암호화폐 세제 법안 심사인지는 공식 달력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H.R. 9175는 현재 발의 단계로 법률이 아니다. 최종 심사 범위와 법안 문안은 하원 세입위원회가 공개할 심사 자료와 수정안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