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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 손질 논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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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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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 포함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손질하고 중대성 평가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서울청사 외관과 금융 규제 회의 상징 / TokenPost.ai (macro)

정부서울청사 외관과 금융 규제 회의 상징 / TokenPost.ai (macro)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기준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 제공과 부당 이용, 가명정보 부정 처리 등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아졌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보다 일반적인 위반행위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과징금은 법정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출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 75%, 100%로 나뉜다.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기준금액에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처리 범위와 목적, 정보주체 수, 고의·과실 여부 등을 중대성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 규모,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는 별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과기준율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회복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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