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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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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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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 / TokenPost.ai (mono)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 / TokenPost.ai (mono)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법정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최종 지정 여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2호의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지정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의 ‘제도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감 직전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 기업에 여유를 두고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컨설팅은 무료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전 포괄 상담, 신청서 작성 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실질적 요건 점검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실질적 요건 점검 단계에서는 기업별로 전문가를 연결해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분야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단계는 중·소 핀테크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지정 기업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은 홈페이지의 ‘제도신청’ 메뉴에서 ‘컨설팅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심사 단계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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