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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이형일 후보자 내년 시행 고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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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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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형일 후보자는 조세 형평성과 법정 시행일을 이유로 2027년 과세 방침을 유지했다.

 국회 청문회 책상 위에 놓인 청원 서류 / TokenPost.ai

국회 청문회 책상 위에 놓인 청원 서류 / TokenPost.ai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에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점을 2년 늦춰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세 유예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면서 시행 시점이 다시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발표하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에도 대주주·해외주식·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만큼 디지털자산 과세가 자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한 자본이득 과세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과세에는 조세 원칙과 법정 시행일을 적용하면서도 자본이득 과세에는 시장 안정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업계는 과세 필요성과 2027년부터 현행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와의 정보교환,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 영업행위를 규율할 기본법도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 과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제도와 시장 규율을 둘러싼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에서 발생한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와 소득 분류,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쟁점이다. 거래 유형마다 자산의 취득 경위와 평가 시점이 달라 과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국내 거래소가 외부에서 들어온 디지털자산의 취득 시점과 가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증할 표준화된 전산망과 정보교환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손실 이월공제도 논란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이 이익보다 많을 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권승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자산시장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율과 과세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 수준이 시행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라는 취지다.

권 연구원은 이어 “시장 가이드라인과 분류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혼선이 불가피하고 거래와 자본이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DeFi)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교환, 증권형 토큰의 세목 구분, 손실 이월공제도 분류체계와 연결된 쟁점으로 제시했다.

앞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방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거래정보를 연결할 과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은 22%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일정은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될지와 연내 세부 기준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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