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해의 새 석유·가스 세제를 2027년부터 시행하면 향후 10년간 149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추정이 나왔다. 영국 정부의 기본 시행 시점은 2030년 4월 1일로, 조기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국 해상에너지협회(Offshore Energies UK·OEUK)는 9일 자료에서 석유·가스 수익세(OGRL)를 2027년 1월부터 도입하면 생산세와 급여세를 합쳐 149억 파운드의 세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OEUK가 의뢰한 분석에 따른 업계 추정치다.
OEUK는 조기 시행으로 500억 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2035년까지 석유·가스 생산량을 13억 배럴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9억 파운드는 북해 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세와 고용 증가에 따른 급여세를 합산한 수치다.
협회는 조기 시행이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700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세율과 정책 변경의 불확실성이 북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세제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화이트하우스(David Whitehouse) 영국 해상에너지협회 최고경영자는 “에너지이익부담금이 영국 대륙붕 투자를 계속 몰아내고 있다”며 OGRL 조기 도입이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세제 안정성과 투자 확대를 연결해 보고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방침은 다르다. HM Revenue & Customs는 OGRL 문서에서 새 세제가 기존 에너지이익부담금(EPL)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본 시행일은 2030년 4월 1일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보투자장치가 발동하면 OGRL이 더 일찍 시행될 수 있지만, 2027년 1월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정책 설명에서 2030년을 기본 시행 시점으로 제시했다.
OGRL은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가스 가격이 열당 90펜스를 웃돌 때 기준가격을 초과한 석유·가스 매출 부분에 35%를 부과하는 구조다. 기존 EPL과 중복 부과하지 않고, EPL 종료 이후 고유가 시기에만 작동하는 영구 세제로 설계됐다.
현재 북해 생산업체에는 링펜스 법인세 30%, 추가 부담금 10%, EPL 38%가 적용돼 한계 세율이 78%에 이른다. OEUK는 이 같은 세 부담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영국 하원 도서관은 2024~2025 회계연도 북해 석유·가스 관련 세수가 44억 파운드였다고 정리했다. 세수가 2025~2026 회계연도 41억 파운드에서 2030~2031 회계연도 1억 파운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재정책임청 전망도 소개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전망에는 북해 생산량 하락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기 세제 도입이 세수 확대와 생산 유지로 이어질지는 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과 유가·가스 가격에 달려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는다.
영국 정부는 OGRL을 고유가 시기의 초과 수익에 과세하면서도 장기적인 세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명한다. 반면 OEUK는 현재 세 부담과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생산업체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공개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생산을 유지하면 수입 의존과 세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북해 생산 확대가 가계 에너지 가격을 직접 낮추지는 않으며 환경 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는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 관련 논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결국 149억 파운드는 정부가 확정한 세수가 아니라 OGRL 조기 도입과 추가 투자,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한 OEUK의 추정치다. 영국 정부가 2027년 조기 시행을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