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6년 가상자산 거래분부터 거래소가 매도대금을 보고하더라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를 거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양식에서 빠질 수 있다. 납세자가 매입 기록과 자산 이동 내역을 직접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남는 이유다.
미국 국세청(IRS)은 Form 1099-DA 지침에서 디지털자산 브로커가 고객의 매도대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의 취득원가 보고은 2026년 이후 거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가 취득 당시 보관하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입금된 자산, 2026년 전 취득 자산은 '비대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의 취득원가 보고는 의무 사항이 아닐 수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 보고 체계는 2025년 거래분부터 강화됐다. 2025년 거래분에는 총처분대금 보고가 먼저 적용되고, 취득원가 보고는 2026년 거래분부터 확대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 0.1개를 5000달러(약 674만원)에 매입한 뒤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가 같은 거래소에서 7000달러(약 943만원)에 팔면 매도대금은 Form 1099-DA에 잡힐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가 외부 입금 자산의 매입 이력을 알 수 없다면 취득원가 5000달러와 차익 2000달러(약 269만원)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취득원가 칸이 비었다고 실제 원가가 0달러라는 뜻은 아니다. IRS는 실제 원가가 0달러일 때만 해당 칸에 '-0-'을 적도록 했다.
매도차익은 매도대금에서 조정 취득원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식에 매도대금만 기재돼도 납세자의 실제 매입 가격과 관련 수수료, 처분 물량에 대응하는 취득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소유 지갑·주소·계정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다만 이전 수수료로 일부 가상자산을 지급하거나 차감했다면 그 물량의 처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가운데 일부만 처분할 때는 매도 시점까지 해당 물량을 특정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는 보관형 계정에서 특정 물량을 지정하려면 매도·처분·이전 시점까지 거래소에 식별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입증할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코인베이스($COIN)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계정 안에서 이뤄진 일부 가상자산 매매의 취득원가 정보를 Form 1099-DA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른 계정이나 지갑에서 이전된 자산의 원가 정보는 별도로 기록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켄도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들어온 자산을 새 입금으로 처리하며, 출금 전 취득원가를 자동으로 복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계정 안에서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에 한해 원가를 추적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별 기록은 해당 플랫폼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이력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자산은 각 플랫폼의 기록을 합쳐야 전체 취득원가와 처분 물량을 대조할 수 있다.
통상 취득원가 기록에는 매입 시각과 가격, 입출금 수량, 수수료, 거래 식별값이 함께 필요하다. 온체인 이동 기록은 자산 이동을 보여주지만, 매입 가격과 처분 로트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 체계(CAR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거래 정보를 납세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당국과 교환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CARF는 미국의 Form 1099-DA와 같은 제도는 아니다.
이번 제도는 미국 납세자의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거래소 화면의 잔액이나 매도대금만으로 전체 거래 이력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매입·입출금·수수료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