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6억3200만원 과징금·과태료…H지수 ELS 13곳 제재
금융위원회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46억3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은 2027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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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3746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13곳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수협은행이다. 금융위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을 설명의무 위반 사유로,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판매를 적합성 원칙 위반 사유로 들었다.
증권사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이다.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빠뜨린 설명의무 위반 등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다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앞서 2분기 실적에서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 1102억원을 환입했다. 이번 금융위 발표는 은행과 증권사별 제재 총액을 제시했으며, 개별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ELS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이다. 본지는 7월 ELS 발행액이 약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업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국회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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