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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가 달러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국은 어떻게 이를 타개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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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PDF 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한 추가 분석입니다. 보고서를 먼저 일독하신 후, 아래의 상세 해설을 통해 시장의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1. 달러가 지배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rwa.xyz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2018년부터 시작해 연평균 약 750%씩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약 99%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시장은 커졌지만, 사실상 달러가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달러가 이 시장을 독점하는 배경에는 미국 국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용자가 1달러를 맡기면 그에 상응하는 토큰을 발행한다. 이때 맡겨진 달러는 그대로 금고에 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낸다. 즉,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발행사가 매입하는 국채 규모도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세계 17번째 규모다.

 

미국 채권을 사주는 스테이블코인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국 등 주요국의 미국채 보유가 줄고, 연방정부 재정 상황마저 절박해진 지금은 더욱 그렇다. 미국 정부는 38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고, 2025년 한 해에만 약 11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새로 팔아야 했다. 국채를 사줄 수요가 부족해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국방비에 맞먹는 속도로 불어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 정부는 2025년 7월 GENIUS Act를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내러티브를 직접 움직이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채 판매 채널이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 도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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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아시아는 왜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가

 

반대편에 선 아시아에서는 이 구조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자국민과 기업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수록, 그 자금은 자국 금융 시스템이 아닌 미국 달러 패권 유지에 쓰이게 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다. 화폐 패권을 내줄 수 없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다.

 

물론 기술적 측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뚜렷한 강점을 지닌다. 기존 금융 거래에 필요했던 중간 중계기관을 없애 비용을 낮추고, 은행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기존 은행 송금으로 수일이 걸리던 구간을 수 분 안에 처리할 수 있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 기술적 강점에는 양날의 검이라는 속성이 따른다.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순간,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환전 경로도 함께 열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사용자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USDT로 바꿀 수 있다면, 자금 유출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자국통화를 지키려고 만든 도구가 역설적으로 달러 강세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각 관할권이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의 문은 열되, 자금 흐름의 방향까지 내주지는 않겠다는 판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에 아시아 주요 시장은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무게를 실었다. 중앙은행이 발행과 유통을 직접 통제하면, 환전 경로나 자금 유출 같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규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이미 시작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흐름을 법으로 막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도 일어났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국 화폐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아시아 각 시장의 전략은 방향을 튼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차단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강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국 화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다만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각 관할권은 발행 요건과 준비금 규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며, 개방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각 시장 당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문제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관할권에서는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중국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본다.


3. 2026년 아시아 스테이블 코인 지형도

 

3.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P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규제 대상으로 인정해왔고, 2023년에는 , ‘스테이블코인 발행 서비스(Stablecoin Issuance Service)’라는 별도의 서비스 유형을 PS Act에 신설하는 프레임워크를 확정·발표했다.

 

싱가포르의 전략이 독특한 점은, 자국통화(SGD)뿐 아니라 미국 달러 등 G10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처럼 자국통화 경제권이 큰 나라는 자국통화 코인 자체가 목표가 된다. 하지만 인구 600만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SGD 코인만으로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 관할권’으로 경쟁하는 길을 택했다. USD 스테이블코인이든 SGD 스테이블코인이든, 싱가포르에서 MAS 규제를 받고 발행하게 만들어 발행사·자본·인력을 끌어모으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StraitsX, Paxos, Ripple, Circle 등 로컬과 글로벌 사업자가 잇따라 MPI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2026년 1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핵심 사업자만 6~8곳에 달한다.

 

규제: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적 설계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PS Act(Payment Services Act 2019)부터 짚어야 한다. PS Act는 송금·디지털 결제 토큰(DPT) 등 주요 결제 서비스 7종을 하나의 법률로 관리하는 싱가포르의 단일 규제 체계로, 2020년에 시행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DPT(Digital Payment Token)라는 개념이다. PS Act 제2조는 DPT를 “암호학적으로 보호되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 표현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법 조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가이드라인과 연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줄곧 DPT로 취급해왔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DPT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서 2020년부터 이미 합법적인 규제 대상이었다.

 

다만 PS Act의 DPT 규제는 운영 지속성(operational resilience)과 고객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체계였다. 거래소 해킹이나 사업자 파산 시 고객 자산을 어떻게 분리·보전할 것인지, 기술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을 뿐,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리스크인 ‘가치 안정성(value stability)’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이 맹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2022년 5월 TerraUSD 붕괴 사태다. 알고리즘에 의존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던 TerraUSD가 하루아침에 페그를 잃자, 대량 상환 요청(bank run)이 쏟아지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증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일수록, 가치 붕괴의 충격이 개별 코인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MAS는 곧바로 움직였다. 2022년 8월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 검토를 공식화하며 공개 상담(public consultation)을 개시했다. 공개 상담이란 새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전, 업계·전문가·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MAS는 이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2023년 8월 15일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ingle-Currency Stablecoin, SCS) 전용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발표했다.

 

개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기존 DPT 범주에서 분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서비스(Stablecoin Issuance Service)’라는 별도의 서비스 유형을 PS Act에 신설하는 것이다. DPT 규제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운영 감독’이라면, SCS 프레임워크는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안정 자산에 대한 가치 보증’에 해당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스테이블코인만 “MAS-regulated stablecoin”이라는 공식 라벨을 달 수 있다. 라벨이 없는 코인이 이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인증 마크’에 해당한다.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싱가포르 내에서 유통·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DPT 규제만 적용될 뿐 이 라벨은 사용할 수 없다. 즉, SCS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준비금·상환 보호 장치 없이 이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사용되는 셈이다.

 

현재 SCS 프레임워크는 확정·발표된 상태이며, 법적 시행은 2026년 중순으로 예상된다. 아직 과도기 단계인 만큼, MPI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프레임워크 요건을 자체적으로 준수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스 스터디 (1) - StraitsX

 

프레임워크 확정 이후, 시장의 움직임은 빨랐다. 2026년 1월 기준 MAS로부터 MPI 라이선스를 받은 DPT 사업자는 36개사이며, 이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사업자는 6~8곳이다.

 

대표 사례가 StraitsX다.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Xfers 그룹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브랜드로, 2023년 11월 MAS로부터 원칙적 승인(IPA)을 받았고, 2024년 7월 산하 3개 법인이 정식 MP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현재 싱가포르달러에 1:1로 고정된 XSGD와 미국 달러에 고정된 XUSD를 발행하고 있다. 준비금 100%를 DBS 신탁 계좌에 보관하며, 매달 외부 감사를 받는다.

 

StraitsX가 주목받는 이유는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XSGD는 이미 Grab 가맹점과 Alipay+ 싱가포르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 MAS가 주도한 프로그래머블 머니 프로젝트(Project Orchid)에서도 XSGD 기반 목적제한 화폐가 Amazon 바우처·Grab 결제에 시험 적용되었다.

 

크로스보더 영역도 빠르게 넓히고 있다. 2025년 5월 Ripple과의 파트너십으로 XSGD가 XRPL(XRP Ledger)에 네이티브 통합되었고, XUSD는 Ant International·Grab과의 P2P 해외 송금, 온체인 SGD-USD 환전 등에 활용되고 있다. 누적 거래량 18억 달러를 기록하며, ASEAN 기업 자금관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케이스 스터디 (2) - USD 기반의 발행사(Paxos, Ripple, Circle)

 

싱가포르에서 USD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글로벌 사업자도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각각의 포지션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싱가포르를 아시아·태평양(APAC)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Paxos Digital Singapore는 미국에서 PYUSD(PayPal 스테이블코인)를 발행한 글로벌 발행사 Paxos의 싱가포르 법인이다. StraitsX와 동시에 2023년 11월 IPA를 받았고, 2024년 7월 정식 MPI를 취득했다. 핵심은 DBS Bank를 준비금 보관 파트너로 선정한 점이다. 전통 대형 은행이 크립토 발행사의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기관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겨냥한 설계다. Paxos는 미국·UAE에 이어 싱가포르를 세 번째 발행 거점으로 삼았으며, 싱가포르 발행 USD 스테이블코인을 2026년 출시할 예정이다. 첫 외국계 MPI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서 “MAS-regulated” 라벨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Ripple(Ripple Markets APAC)은 기존 MPI에서 2025년 12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까지 라이선스를 확장했다. USD 페그 스테이블코인 RLUSD를 XRPL(XRP Ledger)에 네이티브로 탑재해 발행하고 있으며, 기존 크로스보더 결제 네트워크인 ODL(On-Demand Liquidity)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 강점이다. 앞서 언급한 StraitsX의 XSGD가 2025년 5월 XRPL에 통합된 것도 Ripple과의 파트너십 결과물이다. APAC 기업 간 송금과 자금관리가 주요 타깃이다.

 

USDC 발행사인 Circle도 2024년 9월 싱가포르에서 MP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다만 USDC는 미국에서 발행되므로 SCS 프레임워크 대상이 아닌 일반 DPT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법인은 APAC 기관 청산, 크로스보더 송금, USDC-SGD 유동성 풀 제공 등에 집중하며, 싱가포르를 APAC 확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MAS-regulated” 라벨은 적용되지 않지만, 역외 발행사가 MPI를 통해 싱가포르 시장에 참여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XREX, NIUM, Thunes Asia, HashKey, dtcpay 등이 MPI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합류하고 있다.

 

3.2. 홍콩

 

홍콩은 2025년 8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인 ‘Stablecoins Ordinance’를 시행하며,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률을 시행한 두 번째 주요 관할권이다.

 

싱가포르가 기존 결제서비스법(PS Act)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추가한 것과 달리, 홍콩은 아예 독립된 법률을 새로 만들었다. 규제 대상도 다르다. 싱가포르가 SGD와 G10 통화에 한정한 반면, 홍콩은 참조 통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홍콩달러(HKD)는 물론, 미국 달러·유로 등 어떤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든 규제 틀 안에 들어온다.

 

싱가포르가 ‘규제 관할권’으로서 글로벌 발행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홍콩은 통화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적 프레임워크와 독립 입법이라는 제도적 명확성을 앞세운다. 참조 통화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홍콩에서 발행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 열린 구조는 글로벌 사업자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 대형 기업에도 합법적 경로를 제공한다. 실제로 샌드박스 참여 기관 중 하나가 징둥(JD.com) 계열사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전용 법률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2022년 홍콩통화청(HKMA)의 논의 문서에서 출발했다. 2023년 12월 재무서비스 및 재무국(FSTB)과 HKMA가 공동으로 공개 상담을 실시한 뒤, 2024년 7월 상담 결론을 발표하며 입법 방향을 확정했다.

 

싱가포르의 MAS가 2022년 TerraUSD 붕괴 직후 규제 검토에 착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홍콩은 입법 과정에서 한 가지 절차를 더 밟았다.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샌드박스를 먼저 가동한 것이다. HKMA는 2024년 7월 첫 번째 참여 기관 3곳을 선정했다.
 

  • RD InnoTech(홍콩 블록체인 기업)

  • JINGDONG Coinlink Technology Hong Kong(징둥그룹 계열)

  • Standard Chartered Bank·Animoca Brands·HKT(홍콩텔레콤)의 컨소시엄

 

2025년 5월 21일 정식 법안인 「Stablecoins Ordinance」(Cap. 656)가 입법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8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규제 대상은 법정통화기준 스테이블코인(Fiat-Referenced Stablecoins, FRS)이다. 쉽게 말해, 달러·홍콩달러·유로 같은 실물 화폐에 1:1로 가치를 고정하는 코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비인가 발행사에 대한 제한 방식이다. HKMA 라이선스 없이 발행된 FRS는 홍콩 내에서 일반 투자자(리테일)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s)에게만 제공이 허용된다. 싱가포르에서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MAS-regulated” 라벨 없이도 일반 DPT로 유통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홍콩의 접근이 한층 더 보수적이다.

 

감독 체계도 이원화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HKMA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각각 관할한다. 발행과 유통을 별도 규제 기관이 나눠 맡는 구조인 셈이다.

 

2025년 8월 1일 시행 이후 수많은 기관에서 라이선스 관심 의향을 표명했으나 그중 정식 신청까지 진행한 곳은 36개사로 알려져 있다. 2026년 2월 현재, 정식 인가 받은 곳은 없으며, HKMA는 “복수 기관의 신청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첫 번째 라이선스 발급은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 상황은 싱가포르와 대조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SCS 프레임워크 확정(2023년 8월) 직후 StraitsX와 Paxos가 원칙적 승인(IPA)을 받았고, 2024년 7월에는 정식 MPI 라이선스까지 취득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법은 만들었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받으며 작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없는 셈이다.

 

케이스 스터디 - 샌드박스 참여 3곳의 행방

 

정식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홍콩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은 샌드박스 참여 기관 3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테스트 단계에 있어 상세한 대중 사용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 RD InnoTech: Digital asset trading, cross-border trade payments PoC

  • JINGDONG Coinlink Technology (JD.com): Supply chain finance, cross-border payment efficiency (90% 비용 절감 목표)

  • Standard Chartered/Animoca Brands/HKT 컨소시엄: Web3 payments, 메타버스 경제, telecom 결제 시뮬레이션

 

3.3.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가장 먼저 착수한 나라다. 2022년 개정된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이 2023년 6월 시행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Payment Instrument)’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일본 모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발행 주체의 범위다. 싱가포르가 핀테크 스타트업이든 글로벌 사업자든 MPI 라이선스를 받으면 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반면, 일본은 발행 자격을 은행, 신탁회사, 등록 자금이체업자 세 유형으로 한정했다. 세 유형 모두 일본 금융청(FSA) 감독을 이미 받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상 ‘은행 전속 모델’이다.

 

이 구조는 의도적 선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종류의 금융 혁신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 위에 올려놓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발행사의 건전성을 처음부터 검증할 필요 없이, 이미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진 금융기관에 발행을 맡기면 규제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자금결제법 개정과 이중 규제 구조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출발점은 2022년 6월 공포된 자금결제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엔화 등 법정통화에 1:1로 가치를 고정하고, 보유자가 언제든 액면가 그대로 현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했다.

 

메이커다오의 DAI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며, 일반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

특히, 발행 자격은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FTSP) 등 금융청 인가를 받은 세 사업자 유형으로만 제한된다. 이들만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생성(mint)하고 소각(burn)하며, 100% 준비금을 신탁 보관할 책임을 진다.

 

주목할 점은 발행 주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사용 제한이 다르다는 것이다.
 

  • 은행: 예금으로 분류, 송금 제한 없음

  • 신탁회사: 신탁수익권 형태, 송금 제한 없음

  •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FTSP): 채권 성격을 띠며, 발행·상환에 1일 100만엔 제한이 있음 (단, 사용자 간 송금 제외)

 

반면 중개(유통) 업무는 이미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자 간 매매·교환·보관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별도의 ‘전자결제수단 거래사업자(EPITB)’ 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담당한다. 바이낸스 재팬(Binance Japan)은 EPITB 등록을 취득해 발행된 JPYC를 사용자 A에서 B로 거래·이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암호자산 거래소는 이처럼 EPITB 등록을 추가로 취득하면 스테이블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5년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트러스트형(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전액을 은행 예금에 넣어야 했는데, 개정을 통해 준비금의 최대 50%를 단기 국채나 조기 해지 가능 예금 등 저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일본 국채 또는 미국 국채, 그리고 조기 해지 가능한 정기예금이 허용된다.

 

이 변화는 발행사의 수익 모델과 직결된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발행사가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일본은 이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다만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통화 불일치 리스크와 환헤지 비용 때문에 미국 국채보다 일본 국채가 더 합리적 선택이다. 발행사의 경제적 유인을 개선해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한편, JPYC처럼 자금이체업자 경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자금이체업자는 준비금을 공탁소 예치, 은행 보증, 또는 신탁 계약으로 보전하는데, 신탁 계약 방식을 택할 경우 현금·은행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이 허용되며 별도의 투자 비율 상한이 없다. 실제로 JPYC는 준비금의 80%를 일본 국채에, 20%를 은행 예금에 배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발행사가 연 3~4% 수익률을 확보하면서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케이스 스터디 (1) - JPYC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대형 은행이 아니라 스타트업이었다. JPYC Inc.는 FSA에 자금이체업자로 등록한 뒤, 2025년 10월 엔화에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JPYC를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식 출시했다.

 

JPYC의 운영 구조는 이렇다. 사용자가 전용 플랫폼 ‘JPYC EX’를 통해 일본 엔화를 입금하면, 같은 금액만큼의 JPYC가 발행되어 사용자의 블록체인 지갑으로 전송된다. 반대로 JPYC를 돌려보내면 동일 금액의 엔화가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준비금은 엔화 예금과 일본 국채로 100% 보전되며, 본인 확인에는 마이넘버카드(일본 국민 신분증) 기반의 전자인증을 사용한다.

 

JPYC가 주목받는 이유는, FSA 규제를 받는 최초의 민간 엔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대형 은행이 아닌 스타트업이 자금이체업자라는 기존 라이선스 경로를 활용해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는 점이 일본 규제 설계의 현실적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즉, 은행 전속 모델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자금이체업자 등록이라는 창구가 비은행 사업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케이스 스터디 (2) - 메가뱅크 3사와 Progmat Coin

 

스타트업이 선발 주자였다면, 본격적인 규모의 게임은 은행이 이끌고 있다. 2025년 말, 일본 3대 메가뱅크인 MUFG(미쓰비시UFJ), SMBC(미쓰이스미토모), Mizuho(미즈호)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는 MUFG 계열이 개발한 Progmat Coin이다. Progmat은 여러 은행이 각자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플랫폼으로, 발행·커스터디·결제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처리한다. 세 은행은 이 플랫폼 위에서 엔화 및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며, FSA는 이를 ‘결제혁신 프로젝트(Payment Innovation Project)’ 파일럿으로 승인해 2025년 11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갔다.

 

일본의 3대 은행이 보유한 총자산은 수백조 엔에 달한다. 이들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선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은행 시스템 외부의 실험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내부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DCJPY(Digital Currency JPY)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다. DCJPY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은행 예금 자체를 토큰화한 ‘디지털 엔’이다. GMO Aozora Net Bank 등 여러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 간 결제와 공급망 금융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병행하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다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3.4. 한국

 

한국은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관할권이다. 때문에 2026년 2월 현재,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없다.

 

다만 규제 바깥에서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IQ·프랙스(Frax)의 KRWQ가 글로벌 디파이 시장에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비댁스(BDACS)의 KRW1은 PoC 단계에서 기관 대상 인프라 시연을 진행 중이다. 규제 안쪽에서도 네이버페이·업비트 컨소시엄, 카카오뱅크 등 대형 플레이어들이 법 제정과 동시에 발행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어, ‘법이 열리는 순간 시장이 동시에 열리는’ 독특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규제: 1단계는 끝났다, 2단계가 핵심이다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담은 상위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DABA)」이 통과됐다. 가상자산의 정의·분류, 사업자 인가 체계, 감독 권한 배분 등 시장의 기본 골격을 세운 법이다. 여기까지가 1단계다.

 

문제는 DABA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 ‘준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는 하위 법령과 추가 세부 법안을 통해 2026년 중 완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2단계를 둘러싼 핵심 논쟁, 즉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열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FSC)는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자본금 요건과 기술 역량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기업, 컨소시엄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총량 규제와 규칙 기반 관리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민간 참여를 막을 경우 산업 경쟁력의 제도권 편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은행(BOK)은 통화·금융 안정의 관점에서 선을 긋는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비은행 기관이 대량 발행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통한 통화량 조절이 곤란해진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은행이 50%+1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 전속 모델’에 가까운 접근이다.

이 논쟁은 단순한 부처 간 권한 다툼이 아니다. 발행 주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열리느냐에 따라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은행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혁신 속도가 느려진다. 핀테크까지 열면 경쟁은 치열해지지만, 대규모 상환 사태(bank run) 발생 시 비은행 발행사의 안전망이 충분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이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단계 입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TF의 여당안이 입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종 법안은 금융당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양측의 접점이 어디서 만나느냐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셈이다.

 

2026년 2월 11일 기준, TF는 오는 24일 자문위원들과 최종 회의를 열어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TF 내부의 분위기는 한국은행의 50%+1주 룰과 거리가 있다.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발행 주체는 은행 지분 50%+1주가 아니라 상법상 일반 회사로 하자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고, 자문위원 9명도 의견서를 통해 기존 지분율을 사후에 제한하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여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1주 룰을 정부입법으로 단독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갈 경우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양측 모두 협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스 스터디 (1) - 규제 바깥에서 선제된 발행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없다. 그러나 규제 바깥에서는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IQ와 프랙스(Frax)가 공동 개발한 KRWQ는 2025년 10월 베이스(Base)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최초의 멀티체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프랙스의 인프라(블랙록 BUIDL 펀드 포함)를 기반으로 원화에 1:1 연동되며, 발행·상환은 KYC를 마친 거래소·마켓메이커 등 기관으로 한정된다. 한국 거주자 대상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글로벌 디파이 시장에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거래량 10억 원을 넘겼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BDACS)의 KRW1은 접근이 다르다. 우리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원화를 100% 예치하는 구조로, 현재는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내부 자본으로만 기술 검증을 수행 중이어서 소매 유통이나 상업적 거래는 불가하다. 다만 플룸(Plume) 메인넷과 연동되어, 개발자·기관이 원화 기반 RWA 결제·투자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놓은 상태다. 상업적 발행 시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 이후로 잡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한국 규제가 정비되기 전, 역외 구조나 PoC 경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먼저 입증하려는 시도다.

 

케이스 스터디 (2) - 법 제정을 기다리는 대형 플레이어들

 

규제 안쪽에서도 대형 사업자들의 준비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한국 시장의 독특한 점은 ‘법이 나오면 곧바로 발행에 돌입하겠다’는 사업자가 여럿 존재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움직임은 네이버페이-업비트 컨소시엄이다. 한국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결제 자회사 네이버페이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 운영)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구상하고 있다. 두나무는 이를 위해 규제 친화적 블록체인 인프라 ‘기와(GIWA)’를 자체 개발 중이다. 기와 체인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도장, Dojang)과 거래 프라이버시(보자기, Bojagi) 기능을 내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제도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 네트워크와 네이버의 AI·IT 인프라가 결합되는 구조다.

 

테크 기업과 거래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케이뱅크 등 기존 금융기관들도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50%+1주 룰의 최종 결론에 따라 이들 컨소시엄의 구조와 참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제 확정 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다.

 

3.5. 중국

 

중국은 이 리포트에서 다루는 다섯 관할권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한 나라다. 싱가포르·홍콩·일본·한국이 ‘어떤 조건에서 민간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중국은 ‘민간에게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e-CNY)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접근은 통화 주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순간 달러와의 환전 경로도 함께 열린다. 자본 통제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중국 입장에서, 이 경로는 자본 유출의 통제 불가능한 채널이 된다. 민간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USDT로 바뀌고, 다시 달러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 ‘불법 금융행위’라는 한 줄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설명하는 데는 긴 조문이 필요 없다. 2021년 인민은행(PBoC)을 포함한 10개 정부 기관이 발표한 공동 통지에서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했고, 이 기조는 2026년 2월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 마이닝, 토큰 발행(ICO) 모두 금지 대상이며, 스테이블코인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 2월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가 나왔다. PBoC와 7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 추가 예방·취급에 관한 통지」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무허가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핵심 문구는 이렇다.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유통 과정에서 법정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통화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국내외 어떤 단체·개인도 관련 부처의 법적 승인 없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주목할 점은 이 통지가 국내뿐 아니라 역외 발행까지 겨냥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통해 위안화 표시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위안화 연동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중국 본토 사업자가 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에 대해서는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국내 결제 인프라와의 연동, QR코드 결제, 온라인 결제 등 형식화된 채널로의 유입은 금지한다. 사실상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중국 금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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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속도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자국 화폐가 디지털 결제의 미래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규제 관할권이라는 포지션으로 글로벌 발행사를 집결시켰고, 홍콩은 법은 만들었지만 아직 첫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보수적 틀 안에서도 스타트업이 먼저 시장을 열었고, 한국은 대형 플레이어들이 대기 중이지만 발행 주체를 놓고 논쟁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은 민간을 완전히 차단한 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길을 택했다. 앞서 나간 싱가포르와 일본조차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에는 모두 공감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달러 중심으로 빠르게 굳어지고 있다. Circle의 온체인 FX 플랫폼 ARC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축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는 먼저 참여한 통화에 유동성과 사용처가 집중되는 구조다. 일본은 JPYC를 통해 이미 합류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한국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트워크가 굳어진 뒤에 끼어드는 것과, 초기부터 자리를 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3,000억 달러 시장에서 아시아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주소를 보여준다. 물론 대부분의 법이 2023~2025년에야 시행됐으니 당연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았다. 거래량은 Visa의 수배에 달하고, B2B 결제·크로스보더 송금·AI 에이전트 결제까지 매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양날의 검이라는 속성이 따른다.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순간 달러와의 환전 경로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세밀한 제도 설계 없이 속도만 내면 자금 유출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이 신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신중함이 지체로 이어지면, 지키려던 자국 화폐의 자리 자체가 사라진다. 아시아는 지금 자국 화폐를 위한 고속도로를 짓고 있다. 어느 나라는 도면을 두고 싸우고 있고, 어느 나라는 가드레일을 세우고 신호등을 다는 중이며, 앞서간 나라도 아직 시험 운행 단계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는 달러라는 포르쉐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도로가 아무리 잘 깔려도, 올려놓을 차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완벽할 수는 없다. 결국 속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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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 2026.02.24 (화) ~ 2026.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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