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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법안 없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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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2.15 (금)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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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와 법무법인 충정은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규제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에서 안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법적 규제, 가상화폐 관련 조세법 이슈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서 관련 법안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금융기관과 달리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본인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 발표 내용으로 미뤄보아 앞으로 AML, KYC 절차를 갖추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15일 블록체인협회 발표한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그는 "정부 규제에 앞서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며 "특히 자율규제안 내용 중 자기자본 20억 보유 조항은 기존 업체가 영세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결국 가상화폐 시장을 일찍 선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후발 주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최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ICO가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현행 법의 대원칙상 이미 시행된 ICO나 거래소의 경우 처벌하거나 무효화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지난 9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ICO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없어 전면 금지 등 고강도 규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과세 부분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과세 역시 명확한 방침이 없다"며 조만간 정부가 논의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각국에서 ICO 및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자문하고 있는 로펌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블록체인·가상화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위스, 에스토니아, 홍콩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이 소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토큰포스트(https://tokenpost.kr/article-1003)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imes.com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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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7 22:38:10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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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12.08 12:18: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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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05 12:26: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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