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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후 '락업', 구매자 거액 피해 주장...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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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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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에 따르면 경찰이 사전 안내 없이 코인 상장 후 '락업(매도 제한)'을 걸어 구매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한 코인 발행사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발행사 측은 거래소의 요청상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S코인 발행사 CSO(전략기획실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소인 B씨에게 지난 1월 4일 개당 175원으로 총 10억원의 코인을 제공하면서 "상장한 뒤에도 매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S코인이 바이비트, MEXC, 후오비글로벌 등 거래소에 상장하자 별도의 공지 없이 매도 제한이 걸렸고, 이로 인해 B씨는 코인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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