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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대 24.2% 과세…빗썸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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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22 (월) 16:34

대화 이미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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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순익에 최고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암호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 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천176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간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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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6.08 00:53:49
좋은 정보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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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9.18 13:4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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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2.08 09:22:55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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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11.13 12:26:14
거래소 순익에는 당연히 과세하여야 하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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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1
  • 2019.01.18 07:10:3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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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울랄라
  • 2018.01.22 23:02:58
600억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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