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 현상을 통신·감지기·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고,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미래 기술로 각광 받는다.
지난 2018년에 양자법을 제정한 미국은 5년간 12억달러(환화 약 1조 4600억원)를 양자기술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중국도 이미 2017년에 세계 최대 양자연구소 구축겠다며 760억 위안(환화 약 13조원) 규모의 국립 양자 정보과학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국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률안이 통과 되면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 양자 분야 인재 양성 및 양자 협력 지구(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밖에 과방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통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과방위가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들을 의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