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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류부터 민사 제재까지…"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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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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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 공백 차단"이라며 "1년의 법률 공백 때문에 이용자 보호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안은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대통령령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신탁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객 예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치 방법,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권법에는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을 뿐 민사상으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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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10.06 00:48:2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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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

2023.10.06 00:41:51

변함없이 유익한 정보와 뉴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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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리

2023.10.05 19:34:5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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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ot

2023.10.05 15:32:20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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