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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직원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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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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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에 따르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이미 주식·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됐다. 이들 사기범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피해 보상 제도’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상장된 코인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는 방식의 피해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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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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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12.20 21:05:4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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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ming

2023.12.20 20:4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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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3.12.20 17:12:2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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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Xdc

2023.12.20 14:5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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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3.12.20 13:10:2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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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노동자

2023.12.20 13:09:33

가즈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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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12.20 13:01:4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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