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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가상세계 플랫폼 발전 계기…게임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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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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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게임진에 따르면, 정해상 단국대 법과대학 법학교수가 28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가상세계는 가상경제와 실물경제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경제환경을 지닌다. P2E 게임서비스는 다양한 메타버스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해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재산의 거래를 규제하는 게임산업법만 고쳐도 플레이투언(P2E)을 비롯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법정책의 혁신이 없는 한 국내 사업자들은 P2E 게임서비스를 글로벌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국내 이용자는 국외 접속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날 "가상화폐 발행(ICO)은 금지하고 가상화폐의 거래는 허용하는 법체계는 모순"이라며 "ICO 발행을 허용하고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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