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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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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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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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