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하원 의원들이 주 내 암호화폐 채굴, 소득세 공제, 주 재무부 투자, 디지털 자산 접근 보호를 규제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이번 일련의 새로운 법안들은 2월에 주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던 미시간주의 이전 법안뿐만 아니라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연방 정부 하에서 다른 주들의 법안에도 추가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HB 4510이다. 이 법안은 "공공 직원 퇴직 시스템 투자법"을 수정하며 주 재무장관이 시가총액 250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주가 이전에 나열된 기금 중 어느 것에서든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은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지수펀드 형태로 보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 블록이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 재무장관이 일반 및 경제 안정화 기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월 중순에 도입된 이전 하원 법안에 추가되는 것이다.
다음은 HB 4511로, 금지나 라이선스 요구 사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미시간주가 누군가의 암호화폐 보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주 정부 관리들이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나머지 두 법안은 서로 관련이 있다. HB 4512는 운영자가 해당 부지에 필요한 복원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폐기된 석유 및 가스정 부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HB 4513은 미시간주의 1967년 소득세법을 수정해 주 내 그러한 부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은 소득을 다룬다.
4개 법안 모두 수요일에 발의되었다.
미시간주 퇴직청은 2024년 6월에 660만 달러 상당의 ARKB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4년 11월에는 이더리움 ETF 주식을 1000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를 넘어 뉴햄프셔주와 애리조나주는 올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주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