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후속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증권이 아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리플은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의 법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어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설에 대한 응답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은 2023년 토레스 판사의 SEC 소송 판결을 인용하며,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했음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
리플은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과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 시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원래의 투자 계약에서 한 중요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현재 보유자가 그 약속에 근거해 발행자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또한 '성숙도' 테스트를 제안하며, 시가총액 기준치와 네트워크가 개방적이고 허가 없이 운영되는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어떤 당사자도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을 일방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