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네트워크(TON)가 두바이 장기체류를 위한 새로운 경로로 제시한 ‘TON 골든비자’ 프로그램이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의 부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텔레그램에서 갈라져 나온 TON은 일정 금액 이상의 TON코인을 예치하면 골든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UAE 정부 기관은 해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TON은 지난 6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10만 달러(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TON코인을 3년간 스테이킹하고, 3만 5,000달러(약 4,865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10년 유효기간의 UAE 골든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문서 제출일로부터 약 7주 이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현지 파트너사가 비자 발급 및 거주 자격 인증을 전담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UAE 국영통신사 WAM은 이와 상반된 내용을 보도했다. WAM은 아랍에미리트 연방 신원·시민권·세관·항만 보안청(ICP), 증권상품청(SCA),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당국(VARA)의 공동 성명을 인용하며 “디지털 자산 보유를 근거로 골든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VARA는 TON이 자국에서 인가받은 업체가 아니며, 규제의 대상도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UAE 당국은 “디지털 자산 투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으며 골든비자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나 사기를 피하기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TON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스테이킹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신청자에게 남으며,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을 통해 완전한 투명성과 보안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 3~4%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배우자 및 자녀, 부모까지 동반 비자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이번 사태로 TON이 내세운 골든비자 프로그램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반등 조짐을 보이던 암호화폐 관련 해외 체류 비자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데이터와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수익과 이민 혜택을 내세운 마케팅이 또 다시 위험성을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