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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중앙은행,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의무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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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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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지갑 서비스까지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8월 15일까지 의무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첫 단계를 시행했다.

 가나 중앙은행,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의무 등록제 도입 / 셔터스톡

가나 중앙은행,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의무 등록제 도입 / 셔터스톡

가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무 등록 절차를 발표했으며, 이는 포괄적인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을 준비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예비 노력의 일환이다.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가나은행(BOG)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의무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등록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무결성, 혁신,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단계다. 모든 기관이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5년 8월 15일이다.

의무 등록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지갑 제공 또는 보관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가상자산 활동에 적용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체 또는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또는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가나 중앙은행은 9월 말까지 VASP 규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워싱턴 D.C. 방문 중 이러한 발표를 한 은행 총재 존슨 아시아마(Johnson Asiama)는 또한 중앙은행이 전담 디지털 자산 부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OG는 이번 조치가 향후 규제가 "시장 발전에 의해 정보를 얻고 국제 모범 사례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물리적 존재 여부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VASP는 제공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또한 등록이 의무사항이며 준수하지 않으면 "규제 제재 또는 향후 라이선스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요하게도, 공고는 등록이 "운영 라이선스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적 인정이나 승인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 은행은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지침을 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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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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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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