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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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대해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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