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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두나무에 소송..."업비트 때문에 루나 못팔아 1억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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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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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의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투자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30대 투자자 A씨는 지난 1일 약 1억 5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를 매도하기 위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냈으나 이체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바이낸스는 해당 루나를 다시 지갑에 보냈으나, A씨가 아닌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오입금 됐다. A씨는 27번이나 반환 가능 시점을 문의했으나 업비트는 트래블룰을 준수한 반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안내했다. 그 사이 루나 시장가격 폭락이 시작되고 결국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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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지식노동자

2022.09.05 18:34:11

빠른 알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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