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페이코인, 자금세탁 방지 위한 이용 금액 제한 규정 신설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5
좋아요 비화설화 0

매일경제에 따르면 페이코인(CPI)이 디지털자산 결제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결제 건을 기준으로 건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달에 1천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가 상품 결제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이와 별개로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여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이용자의 지갑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미션 말풍선 닫기
말풍선 꼬리
출석 체크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기사 스탬프

0 / 0

댓글

댓글

5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5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조아조아

2022.11.16 20:49:43

페이코인 응원 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피피

2022.11.16 11:22:1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오천크스

2022.11.16 10:37:27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오천크스

2022.11.16 10:37:22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토큰부자

2022.11.16 10:03:24

자금세탁은 원척적으로 방지해주는게 맞죠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