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미디어 "코인 과세 시작하나…투자자들 '혼란'"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7
좋아요 비화설화 0

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늦추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은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alpha icon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댓글

댓글

7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7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조아조아

2022.12.16 19:30:13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제액 연 250만 원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토큰부자

2022.12.16 11:25:48

제대로된 규정이나 법안을 만든후에 과세해도 늦진 않을듯요
계속 이런식이면 서로 불신만 쌓일듯하네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피피

2022.12.16 10:59:1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der4827

2022.12.16 10:57:4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hEOSign

2022.12.16 10:09:17

빠.뉴.감사하며...10.29 참사를 애도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별당나라

2022.12.16 08:22:4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에버조

2022.12.16 08:18:41

정보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