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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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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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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0억원 세금 완납]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에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팍스넷 뉴스가 보도했다. 2일 팍스넷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빗썸에서 암호화폐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하였다"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빗썸은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으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더리움, 뮤어 빙하 업그레이드 완료…난이도 폭탄 지연]

2020년 1월 2일 오후 17시 31일 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뮤어 빙하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 920만번째 블록에서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난이도 폭탄을 지연하는 EIP-2384 안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다음 난이도 폭탄 시행이 약 600일 지연될 예정이다. 이더리움 주요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은 해당 업그레이드를 지원한 상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난 업그레이드는 작년 12월 8일 진행,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된 바 있다. 다음 업그레이드는 ‘베를린’으로 올해 6월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암호화폐, 재고 또는 무형자산 분류 가능"]

디센터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19년 있었던 질의회신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분류’ 내용도 포함했다. 회계기준원은 이와 관련해 영업 판매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봐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했다. 이 분류 정의는 질의한 회사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암호화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 변동 위험이 커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계기준원의 설명이다.

[BTC, 채굴 난이도 13.80 T…역대 최고치]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비티씨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2일 오전 6시 54분경 블록높이 610,848에서 13.80 T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13일 14시간 뒤 6.70% 오른 14.72 T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4시간 평균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100.67 EH/s를 나타냈으며, 지난 24시간 기준 거래 처리속도는 초당 2.30건, 현재 미체결 거래는 351건을 기록하고 있다.

[메타마스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재출시]

이더리움 지갑 애플리케이션 메타마스크(MetaMask)가 트위터를 통해 "구글의 승인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재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월 27일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정책에 따라 모바일 채굴 앱은 상장될 수 없다"는 이유로 메타마스크를 삭제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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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4.16 12:41:18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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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03 00:31:11

빗썸의 세금 완납 후 과세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이야기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소식이 오늘의 메인 뉴스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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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03 0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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