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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당국,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대다수 거래소에 증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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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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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캐나다 증권관리자(CSA)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지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지난 해 3월 발표된 일부 프레임워크를 기반해 "증권형토큰 및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또한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의 '계약권'(contractual right) 자체가 파생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증권형토큰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용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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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17 12:30:51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의 계약권 자체가 파생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거래 플랫폼,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 모두 신규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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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17 08:46:17

캐나다에서는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증권법으로 암호화폐와 증권을 동일시 하는 법적용 기반을 마련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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