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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인터넷모바일협회 변호사 "가상화폐, 화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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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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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인도준비은행(RBI) 암호화폐 금지령 청문회에서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 측 변호사 아심 수드(Ashim Sood)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넷츠에 따르면 해당 청문회에서 그는 "'가상화폐'는 특정 '화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화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했을 때 '감염'됐다고 말하지만 말 그대로 '감염'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최소한 가장 근접한 설명일 것 같다"고 말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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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4.24 16:23:03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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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18 00:53:54

암호화폐가 일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만은 아님을 강조하고 역설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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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18 00:49:17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청문회와 한국의 암호화페 긴급대책 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거의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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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dol69

2020.01.18 00:33: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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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똘똘이

2020.01.17 21:37:32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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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20.01.17 21:21: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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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0.01.17 21:11: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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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17 20:44:28

IAMAI 측 변호사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니 화폐가 되지 못한 가상화폐에 머물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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