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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기타소득 과세는 '일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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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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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타소득 정의와 적용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타소득은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 경마 수익금 등 불로소득부터 강연료, 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 골동품 등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양도차익 계산에 기준시가를 고려해야 하는 양도소득과 비교해 과세 편의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가상화폐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셈이 되지만, 기타소득 분류 시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가상화폐를 자본으로 보고 개인이 1년보다 짧게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을 물린다. 호주는 양도소득으로, 일본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키로 했다. 잡소득은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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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0.01.21 01:17:43

과세 편의성을 위해 선택한 것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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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20 10:00:16

미국은 자본으로 보고 37% 과세, 호주는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 일본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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