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손해 봐도 세금 내라?…정부 방침 '논란'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4
0

한국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을 복권 수익과 동일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기타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암호화폐 1000만원어치를 샀다가 90% 손실을 내고 남은 1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인식되면 22만원(22%)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겨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42%의 고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기타소득은 필요금액을 공제한 소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2%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시장을 죽여놨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화 노력이나 인프라 마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부터 걷느냐”라고 호소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4

추천

0

스크랩

Scrap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0.01.20 12:47:40

관심이라고는 세금 밖에 없는 정부로 전락하였군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반화넬

2020.01.20 12:21:2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기억의습작

2020.01.20 11:43:12

진짜로 저런식으로 되면.. 블록체인 세대에게 표 받기 힘들어질껍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0.01.20 11:00:22

손실 본 투자자에게서도 세금을 징구하려는 이런 못된 꼼수가 ... 가렴주구하는 정부같아 씁쓸하네요.

답글달기

0

3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