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은 오픈시(OpenSea) 전 제품 담당 매니저 나다니엘 채스틴(Nathaniel Chastain)에 대한 전자 사기 및 자금세탁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채스틴은 NFT를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됐으며,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첫 내부자 거래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채스틴이 이익을 취한 방식이 당시의 사기 및 세탁죄 정의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단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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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심, 오픈시 前 임원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유죄 판결 뒤집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