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볼리비아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수립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국가 간 협력은 암호화폐 도입과 관련 법규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다.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은 최근 엘살바도르 국가디지털자산위원회(CNA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제도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블록체인 정보 분석 기술, 리스크 평가 기법 등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은 즉시 발효돼 별도 종료 시점 없이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CNAD 후안 카를로스 레예스 가르시아(Juan Carlos Reyes García) 위원장과 볼리비아 중앙은행의 에드윈 로하스 울로(Edwin Rojas Ulo) 총재 권한대행 간의 공식 서명으로 체결됐다. 양국은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바탕으로 볼리비아 역시 암호화폐 도입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는 지난 2024년 6월, 행정명령 082/2024를 발의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당시 4,650만 달러(약 647억 원) 규모였던 암호화폐 거래량이 불과 1년 만인 올해 6월에는 2억 9,400만 달러(약 4,067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와 포용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선도국으로서 명실공히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이후, 화산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국채 기반 토큰화, 그리고 테더의 현지 운영 이전까지 연속적인 혁신을 이어왔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6,24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이는 약 7억 4,033만 달러(약 1조 289억 원)에 달한다.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토큰화 미국 국채 서비스 도입과 테더(Tether)의 이주 결정은 해당 국가의 규제 환경이 얼마나 암호화폐 친화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볼리비아와 엘살바도르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양국 간 기술 교류를 넘어서, 신흥 시장 전반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향한 진전을 상징한다. 이는 향후 중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