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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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4.05.21 22:03:27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raonbit
2020.03.05 01:43:21
콩 구워 먹듯 통과시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