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특금법, 국회 법사위 통과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2
좋아요 비화설화 1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2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5.21 22:03:27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0.03.05 01:43:21

콩 구워 먹듯 통과시키는군요.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