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가상자산 등 관련 리스크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에는 부동산, 채권 등 현실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는 '현실자산 토큰화(RWA)'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국내에서의 발행 및 거래는 물론 중개 및 기술 서비스 제공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활동은 불법 증권 발행, 불법 자금 모집, 무허가 금융 영업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단, 당국의 사전 승인 하에 특정 금융 인프라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중국 내 개인과 기관은 물론, 해외 주체가 중국 내 대상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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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실자산 토큰화 활동 전면 금지 방침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