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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일리노이 0.2% 디지털자산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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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혁신협의회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0.2% 세금이 디지털자산 활동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앞에 놓인 소송 서류철 / TokenPost.ai

법원 앞에 놓인 소송 서류철 / TokenPost.ai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혁신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가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두 단체가 일리노이주 샌가몬 카운티 순회법원에 디지털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 세금이 디지털자산 활동만 별도로 겨냥해 미 연방 헌법과 일리노이주 헌법, 연방 인터넷세금자유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지훈 김(Ji Hun Kim) 크립토혁신협의회 최고경영자는 보도자료에서 "이 세금은 거래의 실질이 아니라 기반 기술을 이유로 디지털자산을 특별히 징벌적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도 일리노이주가 디지털 상거래를 차별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이전·보관 등 활동에 0.2%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디지털챔버(The Digital Chamber)도 지난달 같은 법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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