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현재 호주 국세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 과세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 이익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감면율을 25~33%로 낮추거나, 고정 감면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상승분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 상장지수펀드, 연금 계좌 외 디지털화폐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고성장 토큰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2026년 7월 1일로 예상되는 시행 전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장관의 예산 보고서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