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이 심리 중인 3만9069개 장기 미사용 비트코인 주소 소유권 소송에서, 해당 휴면 지갑을 통제하는 익명 피고가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피고 측은 비트코인 주소가 블록체인상 데이터 문자열일 뿐 법적 주체가 아니어서 피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개인키가 없으면 해당 비트코인을 온체인에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판결의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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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이 심리 중인 3만9069개 장기 미사용 비트코인 주소 소유권 소송에서, 해당 휴면 지갑을 통제하는 익명 피고가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피고 측은 비트코인 주소가 블록체인상 데이터 문자열일 뿐 법적 주체가 아니어서 피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개인키가 없으면 해당 비트코인을 온체인에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판결의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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