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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국방부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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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수정헌법 1조상 보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 서류와 군 조달 문서 / TokenPost.ai (mono)

법원 서류와 군 조달 문서 / TokenPost.ai (mono)

미국 연방법원이 국방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국방 AI 활용 조건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AI 기업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3월 27일 리타 린(Rita Lin)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앤스로픽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방부 지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중단 지시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은 로이터(Reuters)를 인용해 린 판사가 정부의 조치가 안보 목적보다 징벌적 성격을 띠며, 앤스로픽의 공개 문제 제기에 대한 수정헌법 1조상 보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이번 명령으로 행정부가 앤스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취급하는 절차를 당분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명령은 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7일간 유예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앤스로픽이 국방부 협상 과정에서 클로드(Claude)를 완전 자율무기나 미국인 대규모 감시에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앤스로픽이 최대 2억 달러(약 2760억원) 규모의 국방부 계약을 보유했고, 이미 국방부 기밀망에 모델을 배치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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