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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 앤스로픽에 곡당 최대 15만달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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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클로드 학습에 음악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며 곡당 최대 15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복도에 놓인 저작권 소장 서류철 / TokenPost.ai (mono)

법원 복도에 놓인 저작권 소장 서류철 / TokenPost.ai (mono)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채플뮤직(Warner Chappell Music)이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클로드(Claude) 학습 과정에 저작권 음악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침해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700만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와 벤저민 만(Benjamin Mann) 공동창업자도 피고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토렌트 다운로드와 스크래핑 등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확보해 클로드 모델 학습과 출력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테크크런치는 앤스로픽 대변인이 이메일 입장에서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으로 생성형 AI 업체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과 저작권 책임 범위가 다시 법정 쟁점에 올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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