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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제공 요건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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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안을 내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판매 요건을 구체화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9일까지다.

 연방 규정안 문서 옆 금속 코인 / TokenPost.ai (macro)

연방 규정안 문서 옆 금속 코인 / TokenPost.ai (macro)

미 재무부가 해외 발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판매 요건을 구체화하는 지니어스(GENIUS)법 시행 규정안을 제안했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발행·제공·판매 제한을 구체화하는 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발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려면 해당 발행사가 합법적 명령과 미국·발행국 간 상호 약정을 준수할 기술적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이번 제안이 미국 거래소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합리적 실사를 거쳐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의 예상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제시했고, 2028년 7월 18일부터는 허가 발행사가 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미국 내 제공·판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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