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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월렛, 신용카드 밈코인 결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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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월렛과 포모에서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살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래는 암호화폐 구매용 코드가 아닌 디지털 상품 코드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 옆 신용카드와 결제 단말기 / TokenPost.ai

스마트폰 옆 신용카드와 결제 단말기 / TokenPost.ai

로빈후드 월렛과 포모에서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살 수 있었고, 해당 거래가 암호화폐 구매가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제 분류를 둘러싼 카드 네트워크 규정 우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블록(The Block)은 1일(현지시간) 로빈후드 월렛(Robinhood Wallet)과 포모(Fomo) 앱 사용자가 애플페이(Apple Pay)나 구글페이(Google Pay)를 통해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고, 별도 신원 확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더블록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신용카드로 진행한 테스트 거래가 암호화폐 구매에 쓰이는 MCC 6012 또는 6051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 미디어’에 해당하는 MCC 5815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더블록은 해당 거래가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크로스민트(Crossmint)의 토큰 체크아웃 제품으로 처리됐고,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보상도 적립됐다고 보도했다. 체이스(Chase)는 더블록에 해당 비자 거래가 암호화폐 구매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분류 코드가 부정확하다고 보고 비자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크로스민트는 일부 밈코인을 디지털 수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입장을 들어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 검토 중이라고 더블록은 보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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