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HOOD) 지갑과 Fomo에서 신용카드로 산 밈코인 거래가 카드 결제망에서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상품 미디어’로 처리돼 논란이 일었다.
더블록은 한국시간 2일 자체 시험 구매에서 로빈후드 지갑과 Fomo의 밈코인 구매 거래가 가맹점 카테고리 코드(MCC) 5815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코드는 전자책, 디지털 영화, 음악, 디지털 이미지 같은 콘텐츠 거래에 쓰인다.
시험 구매 대상은 도그위프햇(WIF)이었다. 이용자는 애플페이 또는 구글페이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토큰은 로빈후드 지갑이나 Fomo 앱 지갑으로 전달됐다.
구매 과정에는 별도의 고객확인(KYC)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결제 인프라는 크로스민트(Crossmint)의 ‘토큰 체크아웃’ 제품이 맡았다.
쟁점은 분류 코드다.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결제망에서 통상 가상자산 직접 구매에는 MCC 6012 또는 6051이 쓰이지만, 이번 시험 거래에는 디지털 콘텐츠 코드가 적용됐다.
MCC는 카드사가 가맹점의 업종을 구분하는 코드다. 같은 신용카드 결제라도 업종 코드에 따라 승인 방식, 수수료, 위험 관리, 보상 적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카드사는 가상자산 구매를 일반 온라인 콘텐츠 결제와 다르게 취급한다. 비자 규정은 직접 가상자산 구매에 MCC 6012 또는 6051과 별도 표시를 요구하고, 마스터카드도 MCC 6051과 가상자산 거래 식별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시험 거래는 디지털 콘텐츠 코드로 처리됐고, 일반 신용카드 보상인 포인트나 캐시백도 적립됐다. 카드 발행사 시스템이 해당 결제를 가상자산 구매로 인식하지 않은 셈이다.
체이스(Chase)는 더블록에 해당 비자 거래가 가상자산 구매로 표시되지 않았고, 잘못된 MCC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체이스는 이 거래가 보상 적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비자에 조사를 요청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사안을 인지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해당 거래 분류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크로스민트는 분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일부 밈코인이 ‘디지털 수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3월 공동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폰즈 올베라(Fonz Olvera) 크로스민트 전략 책임자는 더블록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한, 별도 KYC 없이 이 제품을 제공하는 곳은 우리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앱 안에 넣어 결제 마찰을 줄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론도 나왔다. 예샤 야다브(Yesha Yadav) 밴더빌트대 법학 교수는 SEC의 밈코인 관련 입장과 카드 네트워크 규정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권 규제상 특정 밈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카드 결제망에서 일반 디지털 콘텐츠로 처리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 규제상의 자산 분류와 카드 네트워크의 결제 분류는 작동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Fomo는 크로스민트가 여러 온램프 흐름 중 하나이며, 이용자 유입의 약 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결제가 기존 카드망과 맞물릴 때 분류 기준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보여준다. 본지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결제가 기존 카드 네트워크 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빈후드 크립토 측은 결제 과정의 세부 질문을 크로스민트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