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투자자 2명이 4241만7785.62 USDT(약 583억원) 동결을 두고 테더(Tether)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테더가 법원 영장 없이 이더리움 주소 10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눗타왓 룩탐마찰른(Nutthawat Rukthammachalern)과 낫타왓 카삼빌라스(Natthawat Kasamvilas)가 8월 3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원 사건기록에도 같은 날짜에 테더홀딩스 등 테더 관련 법인 4곳을 상대로 한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올라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테더가 2025년 10월 30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의 비공식 요청을 받은 뒤 자신들의 USDT를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테더를 상대로 한 영장이나 소환장, 법원 명령 등 법적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관련 압수영장이 2026년 2월 1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발부됐다고 전했다. 원고들은 블랙리스트 해제와 손해배상, 동결된 토큰을 소각하거나 재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